교육부, 휴학 강요‧불출석 인증 등 비수도권 의대 3곳 수사 의뢰

교육부, 지난 24일 비수도권 의대 3곳 경찰 수사 의뢰 휴학 강요, 불출석 인증 등 간접적 압력 사례 제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은 32곳 중 21곳 개정 완료 교육부 “31일까지 개정 안 하면 6월엔 시정명령”

2024-05-27     백두산 기자
지난 2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비수도권 의대 3곳에서 휴학 강요와 불출석 인증 등 간접적 압력 사례를 제보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보 중에는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던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세 군데 대학 모두에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의대 관련 경찰 수사 의뢰는 지난달 한양대 사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생들이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라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수사 의뢰 대상이 된 의대는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하도록 하거나 온라인 수업 미수강 사실 인증 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간접적 압력 정황이 제보된 것이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행하지 않도록 요구해 놓고 모든 주차,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며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 대학별로 학생을 설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학생들이 휴학하거나 유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출석일수를 조절하고 있다. 휴학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3일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에 기존처럼 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

한편, 대학들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은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에서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5월 31일 이후에도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기획관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못한) 대학이 11개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 유급과 관련해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 기획관은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 말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급을 판단하는 (최종) 시한은 2025년 2월 28일이고, 학기 말 역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를 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