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通] ‘지역별 비중·쿼터제 실시’ 고려해 RISE 사업비 배정 이뤄져야
김효석 건국대 혁신사업본부 혁신지원사업센터장·기획처 전략기획팀장
교육부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을 2025년 전 지역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RISE 사업비 재원은 5개 사업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 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RIS(지역혁신)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3개 지역·42개 대학, 2021년 1개 지역·24개 대학, 2022년 2개 지역·38개 대학, 2023년 3개 지역·34개 대학이 참여해 사업비 규모는 국고 3420억 원이다.
둘째, LINC 3.0(산학협력)은 1~2단계 링크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발전하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학 산학연협력 종합지원 사업으로, 일반대 76개 대학(수도권 17개), 전문대 59개 대학(수도권 15개)이 참여하며 사업비 규모는 일반대 3025억 원, 전문대 1045억 원으로 총 4070억 원이다.
셋째, LiFE(대학평생교육)는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대 30개 대학(수도권 4개), 전문대 20개 대학(수도권 4개)이 참여하며 사업비 규모는 501억 원이다.
넷째, HiVE(전문직업교육)는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권역 30개 전문대학이 참여하며 사업비 규모는 405억 원이다.
마지막 다섯째,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대학-지자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 대학이 참여하며 사업비 규모는 2375억 원이다.
이 5개의 사업을 종합하면 참여대학이 419개 대학,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771억 원이다. 하지만 이 5개의 사업 중 수도권대학의 참여는 40개에 불과하며 그 비중은 10% 미만이다. 5개 사업 외에도 교육부에서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은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그 대상은 비수도권대학이다.
이처럼 RISE 사업 기본 사업비 재원을 비롯해 글로컬대학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이미 대학지원 예산의 대부분의 비중은 비수도권에 극심하게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들의 지역별 분포는 어떠한가? 2024년 정보공시 데이터 기준으로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대학 총 414개 중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은 151개 대학으로, 그 비중은 36%에 해당한다.
합계출생률 역대 최저로 심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문제는 이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RISE 사업은 단순히 지역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이 아닌,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대학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적으로 배정돼야 한다. 2023년 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의 2024년 예산을 살펴보면 경남 12조, 경북 12조, 대구 11조, 부산 17조, 전남 10조, 전북 9조, 충북 8조 규모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 예산은 각 약 45조, 36조 규모다. 시범지역 4개 시도의 예산 규모와 맞먹는 큰 규모다.
또한 이미 지역혁신 목적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RISE사업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동일 지역 내 특정 대학이 여러 과제를 수주할 수 없도록 쿼터제를 실시해 균형감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대학들과 지자체의 혁신을 같이 유도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대학의 위기는 지역 전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대학에게 해당 사업비가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개수는 총 25개이며,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은 11개로 나눠진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서울에서 RISE 사업의 근본적인 사업 성과를 내려면 11개 지역 근거리에 위치한 각 대학이 해당 자치구와 함께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수도권에 예산이 과도하게 중복 편성되지 않고 대학의 지역별 비중에 따른 예산 배분과 특정 대학이 여러 과제를 수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쿼터제 실시를 통해 다양한 대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한다. 그래야만 지자체 주도로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RISE 사업의 근본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