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세종시·전주시·군산시 등 25곳 지정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1개 광역, 40개 기초지자체 선정…세종, 전북 전주·군산, 경기 파주 등 포함 ‘지방교육재정 특별 교부금’ 행·재정적 지원 예정…특례, 규제개선 혜택도

2024-07-30     김의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힘을 합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전주시·군산시 등 총 25곳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시범지역에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특례, 규제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역에서 제안한 총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가운데 심의·의결을 거쳐 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 등 총 25건의 지자체를 이날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총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로 광역지자체에서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기초지자체로는 △경기 파주시·김포시·포천시·연천군 △강원 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평창군·영월군·정선군 △충북 보은군 △충남 공주시·금산군 △전남 순천시·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해남군 △전북 전주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임실군·순창군 △경북 김천시·영주시·영천시·경산시·울릉군 △경남 남해군·의령군·창녕군·거창군·함양군 등이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