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학교법인,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 의무화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적립금 규모‧사용내역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의무 실태 점검 실시 근거 마련, 재산 처분 자율성 확대 등 변화
2024-08-13 백두산 기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이 의무화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이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까지 확대돼 재산 처분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이 개정(2024.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의무화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