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272건, 56억 7900만 원…조기 연금수령자도 매년 증가세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 272건, 적발 금액은 총 56억 7900만 원 30·40대 조기 연금수령자도 매년 증가…사학연금 기금고갈 시점 앞당겨질 것 우려돼 서지영 의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고갈 시점을 2043년으로 추계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연금 부정수급 발생 및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수령자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사망, 이민 등으로 연급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사학연금을 수령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272건, 적발 금액은 총 56억 79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지만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한 ‘형벌제한’ 사례가 총 107건으로, 금액은 44억 9800만 원이다. 사망·실종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한 ‘수급권 상실’ 사례도 165건, 총 11억 8100만 원이었다.
이 중 아직까지 미환수된 금액도 11억 1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부정수급 금액의 약 20%나 차지한다. 부정 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24건, 금액으로는 총 8억 5500만 원이나 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학교가 폐교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를 준용해 조기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 운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30대·4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연금 수령대상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사학연금공단은 학교 폐교를 사유로 ‘연금수급자’ 380명에게 총 391억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9년 62억여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80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폐교로 인한 연금 수급 개시 평균 연령은 51세로, 연금 수급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31~40세 26명 △41~50세 122명 △51~59세 209명 △60대 이상 22명이었으며, 최연소 수급자의 나이는 29세에 불과했다.
사학연금공단은 2020년 제5차 재정재계산 추계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4월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사학연금 적립금이 204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지영 의원은 “사학연금 부정수급 발생과 폐교 도미노에 따른 조기 연금수령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학연금의 실제 고갈 시기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다”며 “체납처분을 강화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는 등 사학연금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