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대교협 회장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적극 동의”…정부에 과감한 투자 요청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위한 과감한 고등교육재정 투자 필요성 밝혀 고등교육 재정 확충·대학의 자율성 확보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 의지 확인
2024-10-15 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 이하 ‘대교협’)이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고등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고,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다.
박상규 회장은 “지금 대학은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매우 심각한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고등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25년도에 일몰 예정이므로,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등 고등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 김대식·김준혁 의원의 의견에 대해 “대학 입장에서도 적극 동의하며 다가올 미래를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라며 「고등교육법」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교협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