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교육부, 의대 증원 속도전 수행하듯 밀어붙여…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의평원, 16일 서울대 암연구소서 ‘의평원 무력화’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안덕선 원장, 교육부 저격…“평가기관으로 활동하려면 독립성·자율성 갖춰야”

2024-10-16     김소현 기자
의평원은 16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김소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평원은 16일 종로구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 등의 이유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안덕선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2024년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고 동년 4월 대학별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했다”며 “10월 현재 의대 재학생의 대다수가 휴학계를 제출한 채 학업의 자리를 떠난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파행을 수습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은 엇나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기존 의학교육 체제를 뒤흔드는 결정을 발표하고 마치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학 교육 여건 조성에 요구되는 시간적 요소를 무시하는 것에 더해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원 증원과 학제 개편이 필요하고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면 실제로 시행됐을 때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평원이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요구하고 강조되는 평가기관 존립의 핵심 가치”라며 “평가인증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 수석부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한 상위법을 들여다봤을 때 해당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위법성 △무력화 △통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양 수석부원장은 “2025학년도 갑작스러운 대규모 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맞물려 인정기관 부재의 상황을 가정해 기존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은 정부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헌법적,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 수석부원장은 △헌법과 법률과의 정합성 위배 △교육의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의 무력화 △평가기구 전문성,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및 위축 △평가기구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와 통제 수단화 등의 문제로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안덕선 원장은 “늦게나마 철회되지 않을지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은배 수석부원장 역시 “현재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라며 “관련한 의견이 1만 5000여 건 올라왔다고 들었다. 그 정도 의견이면 철회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