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료인력 양성 차질 방지·인정기관 공적 책무성 확보 취지”…의평원 ‘증원취소 주장’ 반박

의평원, 평가기관 통제수단 우려 등 사유로 의대교육평가 개정안 반대 교육부, 개정 취지 설명…“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거칠 것”

2024-10-17     임지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대 관련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주장에 교육부는 “개정안은 국가적으로 의료인력 양성 차질과 인정기관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성·자율성을 지켜달라”는 게 의평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평원의 입장이 특정 직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대규모 재난 등의 이유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대학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자 의평원은 지난 16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 개정은 전체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평원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인정기관 공백 시의 특례 조항 신설은 특정 분야에 인정기관이 없어 평가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인정기관의 일시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증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도 관련 법(학교교육법)에 ‘인증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인증 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의 자체 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교육부는 “동 조항은 무조건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학사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경우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이 의평원에 대한 통제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지정이 이뤄진 이후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는 그 변경이 인정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 것인지 점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으로 평가인증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대학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