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의 위기 속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마냥 미룰 수 없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
11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하 ‘구조개선법’)」을 심사했다. 제22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으며, 여·야 모두 구조개선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10년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부터 시작해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유사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진정한 사립대학 위기는 입학정원을 밑도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금부터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약 20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대학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 시대와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시설 및 기자재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 여건은 물론 대학의 자율적·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폐교는 지역 고용 감소, 경제 침체, 교육 기회 상실 등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 속에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인식해 5건의 유사 법안이 발의됐으며, 최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통폐합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위기 대학들이 질서 있는 퇴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퇴직위로금 지급 등 구성원 보호조치를 한 후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비리 사학이 해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또한 발의 법안에 마련돼 있어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악화로 사립대학 경영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환미연(防患未然)의 자세로 조속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제정해 더 큰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
12월 3일 국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깊이 있는 논의로 법 제정에 한 발짝 다가가길 기대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