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저출산, 고령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윤우영 계명문화대 기획실장

2024-12-18     한국대학신문
윤우영 계명문화대 기획실장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술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2024)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이 일생 동안 학습하고 새로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47조에서는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해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전문대학은 전문 직업인 양성 대상에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와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지역 산업기반의 현장성과 지역성을 강점으로 중견기술인력을 양성해 국가·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전문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지역 정주형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아야 할 책무가 있기에 기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는 상대적으로 짧은 학제, 낮은 학비 부담의 장점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실무인재를 양성하며, 취업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부에서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등의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학령기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중장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평생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핵심성과지표 구성(안)에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참여 증가율과 성인학습자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실적)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볼 때,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은 지역 사회와 산업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다양한 평생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직업과 연계된 나노디그리(Nanodegree),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 소단위 학위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성인학습자의 경력, 관심, 학습 목표, 구체적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학습 경로 설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학습자의 시공을 초월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 블렌디드 등 다양한 학습 형태와 환경을 조성하고,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과 일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경험(RPL) 학점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성인학습자가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반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지역 사회·산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성인학습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현장 교육을 확대해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평생직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등 평생직업교육기관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보장은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시설과 자원을 보유한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평생직업교육 휴직, 장학금 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직업교육법이 발의돼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직업교육법은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법의 제정을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지속적인 평생 경력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은 이제 단순히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직업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와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평생직업교육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학습-삶 간의 조화와 성인학습자가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경력을 개발하고 직무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의 강화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은 새로운 미래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