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학생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고용업체 범위 확대 必”

2024년 7월 E-7 취업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후 첫 발급 해당 유학생 졸업 후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취업 성공 일각에서 고용업체 범위 ‘노인복지시설’로 범위 확대 목소리도

2025-01-22     주지영 기자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국내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공급이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가 최초로 발급됐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지 약 6개월 만이다. 교육계에서는 국내 인력 수요에 맞춰 비자를 신설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에서 고용업체 범위를 현재 ‘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했으며,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했다.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에 취업했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E-7 취업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90개 직종에 한해 외국인의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E-7 취업비자 발급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연 400명 범위에서 2년 동안 요양보호사 E-7 취업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상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인구가 2023년 399만 명에서 2030년 550만 명까지 늘어난다. 반면 요양·간병 돌봄서비스 돌봄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돌봄인력 수요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최대 71만 명, 2042년 최대 155만 명까지 늘어난다. 인력 공급 수준은 2042년 수요의 30% 수준만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E-7 취업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대학에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시범운영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고용업체 범위를 향후 정식운영에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와 KDB생명이 공동연구한 ‘요양·간병 돌봄서비스의 공급부족과 품질저하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인 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현재 신설된 비자에서 고용업체의 범위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정돼 있다”며 “노인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야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관계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