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충북대‧울산대‧원광대 의대 '불인증 유예'…“25학번은 영향 없어”
충북대‧울산대‧원광대 의대 1년 내 재평가 받아야 재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하면 2026 신입생 모집 불가 원광대 중간평가‧주요변화 평가 모두 ‘불인증 유예’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충북대와 울산대, 원광대 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단을 내렸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린 여파로, 충북대와 원광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는 울산 캠퍼스 이전 계획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들 대학은 1년 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하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 평가’에서 충북대, 울산대, 원광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충북대는 기존 정원 49명에서 125명으로, 울산대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원광대는 93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했다.
의평원은 이 세 대학에 대해 충북대와 원광대는 ‘평가 준비 부족’, 울산대는 ‘캠퍼스 이전 계획의 신뢰성 결여’를 문제 삼아 ‘불인증 유예’로 판정했다. 3개 대학은 1년 내에 평가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별 대학에 통보된 것은 일종의 ‘가결과’로, 이의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가능하며,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정기평가에서 결과가 좋을수록 인증 기간이 길어진다.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 인증으로 나뉜다. 앞서 의평원은 지난해 7월 모집인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가 그 결과다.
현행법상 모든 의대는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불인증) 의대에 입학한 이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세 대학이 판정 받은 ‘불인증 유예’는 ‘불인증’ 판정과는 다르다. 1년 내 재평가를 준비할 기회가 제공되며, 재평가 전까지는 ‘인증’ 받은 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 이번 평가 결과가 2025학년도 신입생들의 졸업 후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는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의미다. 의평원에 따르면 최종 결과 확정 전까지 기존 인증기간은 유효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 신입생의 졸업 후 국가고시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원광대 의대의 경우 빠르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의평원 중간평가에서 의대‧의전원 40개교 가운데 원광대 의대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원광대 의대는 의평원의 중간평가와 주요변화 평가에서 모두 불인증 유예를 받아 1년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2025년 의평원 정기평가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해당 대학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자구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