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추진에 전교조, “‘정신질환’ 전문적 접근해야”

지난 13일 하늘이법 관련 전교조 입장문 발표 ‘정신질환’ 낙인 안돼…조기 발견해 치료해야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신중한 검토 필요”

2025-02-14     임연서 기자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지난 10일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 양이 해당 학교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직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필수로 확인하는 등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하늘이법 추진에 대해 교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을 우려하고,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이러한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밝혔다. 전교조는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시선 역시 우려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를 문제가 있다고 낙인찍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정신질환을 방치하거나 감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를 문제 교사로 낙인찍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정적 사회 시선은 교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와 관련된 정신건강지원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원지위법(교사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의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통해 추가로 법 개정이 이뤄져 교사 마음 건강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교원지위법(교사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구속력이 없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교사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도 함께 검토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각종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교육적인 차원과 형법적인 차원의 문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복직과정에서의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질병휴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섣부른 ‘하늘이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현장교사 의견조사’를 추진해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 현장 교사, 교원 노조·단체 간 소통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하늘이법’에 대해 현장 교사, 교원 노조·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