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갈등 3개월째…법적 대응에 반발 확산

지난 10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형사 고소 진행 중 비대위 “보복성 법적 대응 규탄” vs 대학 “책임자 밝혀낼 것”

2025-02-21     윤채빈 기자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캠퍼스 건물에 남녀공학 전환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재학생들은 학교 측의 법적 대응을 강력히 반박하고 있으며, 대학본부는 캠퍼스 건물 훼손 등의 주동자를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법적 대응과 학생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이 학교 측의 ‘퇴거 단행 및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이는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즉 대학 본부가 주장한 ‘불법 점거’ 프레임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보복성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19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며, 개별 학생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는 내용증명이 발송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는 개별 학생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처벌’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학교의 부당한 법적 대응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동덕여대 측은 고소 취소 등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학생들이 몇 달 동안 본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행정 업무와 입시 진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진행됐다”며 “법원의 기각은 시위 및 훼손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고소는 불법 시위에 참여한 주동자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내용증명은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교수님을 뵈러 온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형사 고소와 징계 회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은 보복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대위 측의 ‘보복성 법적 대응’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총학생회 비대위는 오는 28일까지 학교의 보복성 법적 대응 중단을 촉구하는 학내 연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