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대학 캠퍼스 사고 60% 급증…제한속도 30㎞ 추진

대학 캠퍼스 내 보행자·차량·전동킥보드 혼재…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국토부,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안전시설 강화 담은 개정안 행정예고

2025-02-25     윤채빈 기자
「대학캠퍼스 교통사고 위험 요인 분석 결과 」발표. 갈무리 (표=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대학 캠퍼스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에는 대학교 내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대학 내 진·출입로에 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 일시정지 등의 교통안전표지와 함께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도로 표지,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교통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고시안을 두고 “대학 캠퍼스 내 도로를 단지내도로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 구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기준의 운영상에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캠퍼스 교통사고 위험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국내 주요 17개 대학에서 총 3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27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2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23년 147건으로 5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교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서울대학교로, 전체 분석대상 17개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1/3 이상(사고건수는 126건, 부상자는 47건)을 차지했다.

교통사고 급증 원인으로는 △경사로가 많은 캠퍼스 환경 △보행자·차량·이륜차·전동킥보드(PM) 등이 혼재하는 복잡한 교통 구조 △캠퍼스가 ‘도로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지목됐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TS)도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TS는 올해 대학 관계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실태, 교통안전시설 현황 등을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