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훈령’으로 바라본 라이즈(RISE) 추진 방향
지난해 12월 말 ‘라이즈 운영규정’ 훈령 공포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지역혁신 거점 육성 라이즈위원회·라이즈센터 운영 통해 체계적 관리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이하 라이즈)가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기존 중앙 주도의 고등교육재정지원 방식을 지역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지자체)으로 넘겨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가 정책이다.
지난 2년여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현재 전국 권역별로 라이즈 관련 사업공고를 내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지역라이즈위원회‧센터, 지역대학, 기업·기관 등 라이즈 주체들의 협업이 한층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에 나온 교육부 훈령은 향후 5년간 추진될 라이즈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라이즈 운영규정 훈령…‘방향타’ 역할 수행 =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라이즈 운영규정’ 훈령을 확정하고 공포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학술진흥법 등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지자체-대학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의 제정사유에 대해 “2025년부터 전국 시‧도에 라이즈 체계의 안정적 시행과 시·도-대학의 수평적·협력적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며 “라이즈 체계 하에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훈령에 따르면 지역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는 라이즈위원회와 중앙·지역 라이즈센터는 체계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진행하고, 예산 지원과 성과관리 방안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중앙)라이즈위원회 설치…정책 심의·의결 통한 체계적 운영 = 라이즈의 주요 정책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라이즈위원회가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라이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약 40명 수준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계·학계·산업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 지원전략 수립·운영 △라이즈 관련 법령 제·개정 △중앙라이즈센터 지정 및 운영방안 △지역간 라이즈 계획 조정 △대학 규제특례 심의 등 기능을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라이즈위원회는 우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필요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또 라이즈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제·개정 및 규제특례 검토 등을 통해 정책 전반의 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라이즈위원회는 중앙라이즈센터의 지정·지정취소·운영 지원 등 운영체계 전반을 관리하며,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복·충돌 조정 및 시도별 성과관리를 통해 공정한 예산 배분과 정책 추진을 도모한다. 지역 대학의 규제특례 사항을 심의·의결해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시 대학 및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 지역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제…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 지역라이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광역지자체 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공동위원장에는 반드시 대학 총장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은 지역과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중심 체계로 이뤄진다. 교육계·학계·경제계·산업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중 광역지자체 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계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대학의 규모나 종류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중임이 가능해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도 가능하다.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공동위원장 중 1인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장 역할을 수행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라이즈위원회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라이즈의 중점 과제와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운영된다. 또 전문위원회는 지역라이즈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업무의 효율적 수행·지원을 위해 설치된다. 특히 성과관리 및 예산배분 등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심의·의결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라이즈위원회는 광역지자체 주도로 운영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의 광역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자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위원회 운영의 주체로 △지역라이즈센터 지정 및 운영 △사업비 집행·관리 및 성과관리 △대학 및 기업·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또 지역 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규제특례 사항 발굴 등 정책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 중앙라이즈센터·지역라이즈센터 운영…성과관리 및 예산 투명성 강화 = 운영규정에 따르면 중앙라이즈센터와 지역라이즈센터는 ‘라이즈의 성공적 운영’을 목표로 설립된다.
중앙라이즈센터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라이즈 체계의 연구·조사·분석 및 성과 활용 △라이즈위원회 운영 지원 △지역별 성과관리 및 컨설팅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종합적이며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중앙라이즈센터는 체계적 데이터 분석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회의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 지역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라이즈 관련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역라이즈센터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며 △RISE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비 집행·관리 및 성과관리 △지역 내 협업 및 홍보 등 해당 지역의 라이즈 관련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지역라이즈센터는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내 대학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대학·기업·지자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성과 홍보 및 확산도 지원한다.
이에 중앙라이즈센터와 지역라이즈센터는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국 단위 라이즈 운영의 적절성과 성과 등에 대해 관리하고, 성과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 국고보조금·지자체 대응자금 투입…안정적 사업 추진 = 라이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자체 대응자금, 기타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부담한다. 또한 지역 기업 등 유관기관의 투자를 유도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운영비는 중앙라이즈센터와 지역라이즈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연차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 통한 성과관리 체계화 = 교육부는 라이즈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을 실시한다.
먼저 교육부는 연차점검으로 매년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중간평가는 사업 수행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필요시 연차점검을 중간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종합평가의 경우 총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다음 라이즈 지원전략 수립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중앙라이즈센터에 성과관리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광역지자체와 대학의 성과관리 체계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