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

2025-02-28     한국대학신문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여러 차례 무산됐고, 이제 제정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2021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학령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2022년 등록 기준으로 미충원 인원은 2만 9535명에 달한다. 특히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 폐교·해산 절차에 관한 특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부실 사학 경영자에게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립대학들이 자진 폐교와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 생태계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은 그 특성상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워 정부와 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은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법안 제정을 통해 대학 경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학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학의 자구 노력과 산업계와의 협력도 강화돼야 한다. 국회는 남은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대학 구조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의 제정은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매번 똑같은 이유로 법률 제정이 미뤄진다면 고등교육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하며, 대학의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