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시범 운영 광역비자,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 지역과 산업현장 수요 반영

2025-03-05     주지영 기자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 개요. (사진=법무부)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정부가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한다. 지자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광역비자’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또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맞춰 소관부처나 지자체가 직접 비자·체류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2026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은 국내 요양보호사 업계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부는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현장실습·자격취득·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도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 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 전체 과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방안’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협업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운영을 위해 법무부는 운영지침 수립 등 제도 기반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 비자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양성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설계와 양성과정 관리를 맡는다.

지자체와 대학은 우수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자격 취득,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생 선발과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올해 하반기 지정될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대학가를 중심으로 인력부족산업군별 양성대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향후 양성대학 지정·운영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광역비자’는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본격 운영된다. 지난 2월까지 진행된 공모 결과 유학 비자는 10개 지자체, 특정활동(E-7) 비자는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정부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경제·산업계의 비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본 제안제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된 제안제에 따르면 경제·산업계의 정책 제안에 대해 1차적으로 소관부처나 지자체의 검토 의견을 거쳐 ‘(가칭)비자·체류정책 협의회’에서 정책 반영 여부를 심의한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이민정책 방향 부합 여부,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한다. 현재까지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에서 총 1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3월 중 제1회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이 논의됐으며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복지·고용·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외교·행안·국토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