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이민 관련 법 ‘통합’ 必… 이민정책 ‘미래 생존’ 위해 논의해야”
12일 국회에서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이민법·정책 학회,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 관계자 참석 전문가들, 이민정책·관련 법 ‘분산’ 지적에 한 목소리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이민정책 관련 법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각 부처에 존재하는 이민정책과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민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이 시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학생,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서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돼 시행되는 점에 주목했다. 중복되는 정책은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이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에서 이민정책이 각각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돌발적이고 다변적인 이민자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또한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 동일 대상에 비효율적인 중복 정책이 시행돼 예산 낭비와 역차별 논란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국내 이민정책은 각 부처 소관 법률에 따라 법무부의 국적 정책, 출입국·외국인정책, 난민정책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정책,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등으로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절적인 정책은 국내외 이민정책 환경 변화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 고문은 이날 토론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 내부의 관련부서를 신설 이민처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처가 이민정책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민 전담기구가 시대 요구에 맞게 관련 부처와 지자체 조직·행정을 총괄하며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법체계 통합은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윤철 한국이민법학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이익 유도를 위해 이민법체계 통일과 단일화가 필요하다. 통합법체계에 근거를 두고 이주정책 전담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주민을 한국의 필요에 의해 잠시 ‘초청’돼 ‘관리’되는 사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일원으로 ‘통합’과 ‘공존’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전담기구를 이민‘정책’전담기구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숫자 채우기’에 집중하기 보다 이민자를 ‘잘 받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도균 특임교수는 “이민전담기구는 ‘수용’에 방점을 찍는다면, 이민정책전담기구는 이민자를 ‘잘 받자’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보면 이민정책이 제대로 논의되고 시행된 적이 없다. 이제는 인구문제와 연계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이날 박혜원 경기북부 이주민센터장이 ‘이민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직 정합성·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관계’를 주제로 토론에 자리했다. 또한 스티븐 해밀턴 IOM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와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자리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이재정, 민병덕, 서영석, 이용선, 김한규, 박정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김재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