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로 인한 채용 차별 시정’ 공표…숭실대 “입장 변화 없다”

인권위, 숭실대에 종교로 인한 고용차별 시정 요청 숭실대, 기독교인 제한·대학 자율성 보장 필요 강조

2025-03-12     임지연 기자
숭실대학교 전경(사진=숭실대)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직원 채용 시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듭 불수용한 숭실대에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공표했다.

이에 숭실대 관계자는 “공표로 인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교원 모집 과정에서의 교인자격 고지 사항도 현재까지는 변경할 계획 없다”고 밝혔다.

12일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4일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 및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숭실대가 ‘고등교육법’상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종합대학의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특히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숭실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권고 불수용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숭실대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공표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숭실대 관계자는 “교원 채용 시 교인 자격이 필요하다고 고지하지 않지만, 채용 과정에서 교인증명서를 받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며 “그 부분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