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전공 선발 확대·등록금 동결 대학 재정 지원 확대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인건비 집행한도 최대 30%로 상향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전공자율선택제 가산점 등도 확대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 확대, 등록금 동결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여하는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작년의 1.5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부터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전면 도입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RISE) 사업, 특수목적사업’으로 크게 3가지로 통합‧분류함에 따라 RISE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등 일반대 138곳, 전문대 118곳이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곳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한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상향,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이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 개편·새로운 교수법 도입·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를 최소화해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 대학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혁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학생 맞춤형 교육혁신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가산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 교육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를 25% 유지하고, 가산점을 수도권대의 경우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국립대는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도 8점(국립대), 10점(수도권대) 대비 각각 4점, 5점 늘어난 점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