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립대학 학교법인 운영 측면에서 본 오해와 진실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2025-03-25     한국대학신문
최규봉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우리나라 사학 경영인들은 오로지 교육입국(敎育立國)을 위한 사명감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갖 고통을 극복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대학의 비중은 86.4%(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대졸자 1612만 2247명 중 사립대학이 1337만 8748명(83.0%)을 배출하는 등 양적인 물론 질적인 성장을 함께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그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었고, 그 중심엔 사학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사학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한몫 한 것으로 기인된다. 아울러, 사회에서 사학을 바라보는 오해와 진실 중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운영 측면에서 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오해와 진실이 개선되어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사학다운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첫째, “학교법인이 부자다” 란 말을 참 많이 듣는다. 실상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땅이 대부분이다(표1, 참조). 이러한 구조는 대학 설립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에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한 여건과 역할은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립학교법 제6조를 개정(2020.12.22)한 바 있으나,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이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이면서도 적시성 있게 확충할 수 있을까이다. 이를 위해서 1) 대학을 예산플랫폼으로, 2) 기업문제 해결형 R&D 출자금 이익금 배당, 3) 복권기금 신규재원 대학 지원, 4) 모교사랑 기부제를 제안해 본다.

 2023년도 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와 수익금 현황. (표=본인 제공)

둘째, 사립대학의 “법인담당 직원들은 모두 법인회계 예산으로 채용하고 있다” 라고 인식한다. 실상은 법인회계로 채용한 직원이 약 30% 내외이고, 나머지는 대학 소속 직원이 법인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학의 회계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회계 구조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표1>에서 보듯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창출하는 수익이 저조해 법인회계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다(표2, 참조).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었으나, 각 사립대학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유휴 교육용 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법인세·양도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돼 있으므로, 조속히 회계가 통합돼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인업무 전담 직원이 채용된다면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2023년도 전문대학 재정규모. (표=본인 제공)

셋째, 학교법인의 “이사장 권한이 막강하다” 라고 생각한다. 실상은 오히려 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권한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사 선임은 이사 정수의 4분의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은 총장(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에게 있으며,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돼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이사장은 무보수다.

아울러, <표2>와 같이 법인회계의 예산이 전체의 8.3%에 불과함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부담금 중 법인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칭)김영란법 적용·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학교법인의 최고 책임자는 이사장이므로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현 상황에 누가 이사장직을 맡겠는가?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영 책임자인 이사장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사기진작은 물론 신바람 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더욱 발전할 것이고,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