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尹 대통령 파면’… 계엄 123일 만
헌재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탄핵심판 ‘인용’… 윤 대통령, 대통령직 상실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충족 못해…탄핵심판청구 적법 계엄선포로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반 전 분야 혼란 야기 헌재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 압도”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060일 만이다.
오늘(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선고에서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3일,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이유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소추절차 문제, 탄핵소추안 일사부재 위반, 부정선거 의혹 계엄 정당화,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호소용 계엄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 제도, 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는 이유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도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사위 조사가 없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규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은 제 419회 임시 회기 중에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 47.83%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73%p 앞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그해 5월 10일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 37분만에 재석 19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계엄령을 무효화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역사상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켰고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12월 27일 1차를 시작으로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지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11차례 거친 변론 기일을 거쳐 오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