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천라이즈위원회 적극 소통… “국비 지원 확대 및 수도권 대학 규제 개선해달라”
3일 현장간담회 개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논의 중앙-지역 라이즈위원회간 협력체계 구체화 방안 필요성 공감 “교육부 협력 및 지원 요청”에 “법개정 추진 등 적극 지원”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앙-지역 간 소통이 지속 중인 가운데, 중앙과 인천라이즈위원회가 만나 인천시 맞춤형 발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인천시, ‘선혁신 후규제개선 프로세스’ 등 제안 =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청 장미홀에서 인천-중앙라이즈위원회 간 현장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형 라이즈’의 추진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라이즈위원회 김헌영 위원장과 분과별 위원, 교육부 라이즈 관계자, 중앙라이즈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인천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조명우 인하대 총장을 비롯해 지역 9개 대학 총장 등 위원 15명과 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역 라이즈 위원회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역 라이즈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특히 라이즈 국비 지원 확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 규제 개선 등 요청이 있었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협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자리에서 인천라이즈위원회는 “라이즈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대학이 제도 개선 여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혁신적인 라이즈 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선(先)혁신 후(後)규제개선’의 프로세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천라이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은 대상에서 여기서 배제된다. 이른바 ‘수도권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2항은 ‘다음 각 호 사람의 입학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으며, 하위 9호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으로 명시됐다.
또한 미국에서는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의 소단위 전공 과정을 제공하고 정규 석사과정 진입 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마이크로마스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일한 제도를 국내 대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MOOC 교육기관인 edX의 ‘마이크로마스터’의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상표등록이 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국내 대학도 해외 교육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인천라이즈위원회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봉문 중앙라이즈센터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원하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수도권 포함 모든 광역지자체의 대학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고등교육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중앙라이즈위원회 하에 라이즈 관련 법령·규제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의 라이즈 추진에 관한 규제사항 발굴 시 중앙에 적극 제안해주기를 부탁드리며, 교육부와의 협조를 통해 규제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번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라이즈위원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향후 사업 운영에서도 중앙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인천시 라이즈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역차별 논란은 이미 라이즈 출발 전부터 불거져 왔다. 특히 예산 배분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이미 전국 학생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라이즈 취지에 맞춰 ‘지역’ 혁신이 중심이 되며 자칫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이 홀대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 “라이즈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과정” = 이와 관련,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라이즈는 우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비수도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역차별이라기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보정하는 것이라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라이즈 재원으로 전환된 사업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RIS와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만 대상으로 진행해온 사업”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 규제 개선’ 요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등교육 규제 특례는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어 비수도권 대학만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수도권 대학도 혁신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혁신하려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대식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i-RISE로 대표되는 인천형 라이즈 비전으로 ‘라이즈로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전략산업 선도 미래인재 양성 △대학 특성화 중심 지‧산‧학 협력 △지역일자리 연계 평생교육혁신 △지역문제 해결형 선도 등 4개 프로젝트 기반 14개 단위과제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앞선 지역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6대 전략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은 물론, 평생교육 혁신, 제물포르네상스 연계 도심 재생 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인천시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 대학과 기업, 지역혁신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인천형 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인천형 라이즈 추진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취업 창업, 정주를 통한 선순환적인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