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밖 학습 여건 강화…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 대상 선정 공모 실시 올해 50개 내외 선정‧운영… 운영비 최대 3년간 지원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 연계·운영

2025-04-09     임지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지역간 학교밖 교육여건 차이가 지역인재 유출 심화, 취약지역 학생의 시간적‧비용적 부담 부과 등으로 이어지자 지역‧소득 수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별 다양한 학습수요에 대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계의 사교육 부담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50개 내외로 신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또한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관리를 지원한다.

시도교육청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소요되는 필수 운영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는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역의 추진 의지·교육 여건·시설 확보 및 센터 운영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 선정하며, 결과는 6월 말 발표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향후 선정된 교육청을 대상으로는 사업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16일에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포함)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소득수준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학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우수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격차 해소 차원으로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올해부터 지방 소도시에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BS(한국방송공사)와 협업해 지역 공공시설을 ‘관리형 독서실’로 운영해 단계별 학습을 돕고,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및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AI를 통해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화상 멘토링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공 스터디카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