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정 법적 근거 마련한다

정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26 의대 모집인원 대학 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

2025-04-22     임지연 기자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의료교육계의 건의 수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