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채용, 근무 안 한 직원에 급여 지급”… 구미대 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 구미교육재단·구미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모친 부당 채용, 급여 등 부당 지급 사례 적발돼 유선 구술평가·정성적 판단 기준으로 정량시험 평가
[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구미대학교가 객관적 임용 근거 없이 어머니를 채용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적 평가가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구미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미대는 직원 채용 권한이 없는 A씨가 모친을 채용절차·계약서 작성 등 객관적 임용 근거 없이 사적으로 채용하고 5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감사 당시 직원으로 정식 채용한 것처럼 서명 도용 등 허위 채용 계약서를 급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용기준·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이 제출한 이력서만으로 특임교수로 채용하고, 총 58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가 급여 관련 비위 확인 후,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으나 관계자 2명이 응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급여 관련 컴퓨터 등을 봉인했으나, 봉인한 캐비닛을 훼손하고 봉인 중인 물품을 임의 반출해 외부에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적 평가가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대학 조교수 S씨는 별도 근거 없이 전화를 통해 구술평가를 진행하고, 특정 학생의 서면 답안지에 답안을 임의로 작성하고 점수를 부여했다. 다른 학과 교수 Y씨는 학습태도, 이해도, 시험지 지연 제출 등 정성적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정량 시험(3개 과목, 총 141명, 98개 문항)의 정·오답을 임의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구미대는 대학 업무 관련 협의 등 1일 출장을 임의로 1박2일로 늘려 여비를 부풀려 지급했다. 증빙서류 없이 총 56회에 걸쳐 약 60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증명 수수료와 시설 사용료를 교비 예산으로 미세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회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이 관리하면서 총 43회에 걸쳐 2400여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 2022년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차로 진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추가로 이뤄졌다. 구미대는 총 37건의 지적을 받았다.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경고 15명 △주의 1명 △문책 2명 등 31명이 받았다. 행정상 조치는 16건이었으며, 재정상 조치로 1억 2703만 원을 회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