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미래 기술인재’ 직업계고 유학생 ‘주목’
국내 고등학교 외국인 학생 꾸준히 증가 초중등 학생은 고교 외국인 학생의 ‘6배’ “직업계고 졸업생, 자격증 취득 우대해야” 한국어점수↑, 소득기준 낮추기도 방법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학령인구 급감은 대학을 넘어 고등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직업계고에 입학해 졸업 후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이들이 실제 취업 후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계열 발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은 2만 7673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출생 학생은 1만 9811명이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은 7862명이다. 이주배경 학생 전체 수는 2020년 1만 2478명에서 2023년 2만 명을 돌파하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향후 국내 고등학교에 진학 예정인 현재 초중학교에 있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은 5만 532명으로 6배 이상에 달한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이주배경 학생은 2024년 8668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기준 4250명에서 5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은 동일기간 1333명에서 2863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국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법무부도 신(新)출입국·이민정책에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구직 비자 전환과 방문동거 비자 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민정책연구원은 ‘이주배경 직업계 고등학생 취업연계를 위한 정책적 제안’에서 “이민자 2세에 대한 체류 안정성과 취업 연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이와 같은 개선에 포함 범주 등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이어 “직업계고를 졸업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어 능력 4급 이상을 갖춘 학생에게 거주비자(F-2)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최근 인구감소에 대한 인력 수요 증가와 준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볼 때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우대와 안정적인 취업연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정활동비자(E-7) 체류자격에 ‘전문학사 이상’에서 이주배경 고등학생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요건에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또한 연구진은 “직업계고 졸업생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체류요건과 한국어요건의 점수를 상향하고 소득 기준은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의 해당분야 경력을 갖출 수 없다. 분야별 인재양성을 위해 본인의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도교육청에서도 유학생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으로 9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직업계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충북교육청도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2025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하며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박람회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교인 ‘타슈켄트시 22번 학교’에 방문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도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면서 직업계고 이외에도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이주배경 학생들의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월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비자 확대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전문 대안학교(각종학교) 졸업(예정)자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외국인 유학생이 전남에서 교육받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