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라이즈(RISE)센터 운영 조례’ 전면개정 추진… “전국 유일”

이옥규 도의원 대표 발의… “지역-대학 동반성장 실질적 뒷받침” 라이즈센터 정의 구체화 및 기능 세분화 등 내용 담겨 타 지역 라이즈 상위기관에 규정… 충북도 조례 운영 의미

2025-06-05     김영식 기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현판 (사진=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한국대학신문 김영식 기자] 충북도의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의 지역 라이즈 전담기구인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이하 충북라이즈센터) 운영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타 지역에서 테크노파크‧연구원‧재단 등 라이즈센터 상위기관의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충북도의 경우 지역민 의견을 수렴한 의회 차원의 조례에 기반, 법‧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유일이자 전국 최초’란 의의를 가진다는 평가다.

■ 용어 명확화 및 센터 기능 강화 등 포함 =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옥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앞서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라이즈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추진은 지난해 교육부 훈령 제511호로 제정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규정’에 따라 충북라이즈센터의 실질적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 정보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라이즈‧라이즈사업의 정의 등 용어 명확화, 지원대상 범위 구체화와 함께 충북라이즈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 센터가 지원하는 대상을 뜻하는 ‘지원대상’ 범위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협의체(대학, 라이즈에 참여해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센터 기능으로 △라이즈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라이즈세부시행계획 수립 △대학 협력사업 참여 또는 참여예정 대학의 사업 기획‧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라이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 내용을 확대‧신설했다.

이 외에도 제9조(정보보안), 제10조(비밀유지) 등 내용이 담겼다. 정보보안과 관련해 ‘센터장은 라이즈 관련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비밀유지 조항에는 ‘센터장 및 이하 직원과 RISE 사업수행 주체 등은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라이즈센터 운영 조례를 갖춘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라이즈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라이즈 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4월 ‘충북라이즈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814억 원 규모 충북도 라이즈 공모 평가 결과 및 라이즈 예산 집행 지침 제정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과, 올해 ‘충북형 라이즈’는 지역 18개 대학이 참여해 총 114건의 과제를 추진하게 됐다.

충북형 라이즈는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교육 체계 확대 △지역 현안 해결 등 4대 프로젝트 기반 9개 핵심 단위과제가 골자를 이룬다.

세부과제에는 △충북 3대 전략산업 핵심인재 양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중심 융합인재 양성 △국가-충북 미래전략산업 기반 R&BD 및 혁신창업 지원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연구역량 향상 △지역산업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체계 활성화 △충북 모두의 생활학교 기반 도민행복 실현 △충북형 K-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충북 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 △지역소멸대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및 늘봄 지원 등 9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충북도는 △지역정주 취업률 15% △지‧산‧학‧연 공동연구 증가율 40%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참여율 31%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80% 달성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