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육부 종합감사서 부당행위 26건 무더기 적발

교육부, 4일 감사정보시스템 통해 전북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장학금 오지급부터… 인사 채용·연구비 집행 등 규정 위반 다수

2025-06-09     윤채빈 기자
전북대 본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교육부가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26건에 달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부당행위에는 장학금 오지급, 등록금 미반환, 인사·채용 비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북대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간 전북대가 수행한 교직원 인사, 예산·회계, 입시·학사, 연구비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수업연한 초과자 대상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교육부)

■ 수업연한 초과자에 장학금… 유학 장학생도 내부 규정 어겨 선발 = 감사 결과, 전북대는 수업연한 4년을 초과한 학부생 3명의 수업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장학금 총 115만2천 원을 지급했다. 또한 2021학년도 1학기에는 교육조교 장학생 2명이 2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 사항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담당처에도 제출하지 않아, 총 108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전북대는 2020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매년 5명씩 총 20명의 교비 유학생(1인당 800만~1200만 원 지원)을 선발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인문계·자연계 구분’ 및 ‘AR 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위촉한 심사위원을 통해 선발했다.

등록금 미반환 사례도 확인됐다. 전북대는 2020학년도부터 감사일까지 휴학 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 80명에게 등록금 1억2757만 원(기납부 등록금 총액은 1억5306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미복학 제적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납부 등록금 총액 중 반환 대상 금액 전액을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조교 채용 심사에 ‘지도교수’ 개입… 연구비 간접비도 탈루 = 인사·채용 관련 비위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대는 연구교원·조교 임용 시 회피·제척 의무를 어기거나 면접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절차를 밟았다. 특히 대학원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제자를 조교 채용 심사위원으로서 평가하면서도 ‘직무 관련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7건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사례가 공무원 행동강령, 전북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간접비 탈루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대 소속 교수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간접비 납부 대상인 ‘제작비’를 위탁연구개발비로 집행해, 3억520만원 상당의 간접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행위가 연구비 집행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금액을 환수해 회계로 세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국립학교 설치령’에서 정한 하부 조직 기준(11개 과·담당관)을 초과해 18개 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총 26건의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북대에 행정상 조치 42건(기관경고 13건, 기관주의 5건, 통보 22건 등)과 재정상 조치 7건(시정·회수·반환 등)을 내렸으며, 재정 환수 및 반환 금액은 총 5억3천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