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을 국가복지로”… ‘직업교육법 제정’ 위한 정책포럼 개최
“기초직업교육과 성인학습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부분 미흡” 국내 직업교육 정책 사업 중심… 직업교육법 필요 재차 강조 전문대학가, 이재명 정부서 직업교육 정책 시행에 기대↑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가 복지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절된 중등, 고등직업교육 연계를 실현하고, 누구에게나 소외 없이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난제 해결: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주제의 직업교육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박동열 본부장은 ‘직업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국내 직업교육에서는 중등-고등단계 교육 내용의 단절과 이로 인한 경력 개발의 단절이 큰 한계다. 무엇보다 기초직업교육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생애 단계별로 발생하는 직업교육 기회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정규 학교 중심의 교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 직업교육 정책들은 법에 기초하기보다 사업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로 인해 직업교육 기회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데 직업교육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현재 정규 학교 중심으로 이뤄지는 직업교육 형태와 직무능력 개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정규 학교 중심 교육 한계가 예정돼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직업교육에서는 노동-학습-삶 간의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직업교육은 직무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날 진행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송승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충청대 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재정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중등-고등-산업을 아우르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업교육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정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에서도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직업교육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문대학가에서는 직업교육법을 바탕으로 직업교육 기회를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보장하고 생애 전환의 시점마다 직업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감도 표출됐다.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 직업교육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궁금하다”며 “인구절벽과 지역 소멸 등 여러 국가 난제에 대한 책임과 질문은 국민이 하고 정부가 답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 난제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규 소장은 이어 “직업교육법이 발의되도 여전히 발이 묶인 건 심플한 기본법 형태인가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일반 법률인지 법 성격 정하는 것과 이 법을 통해 직업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책무성을 묻는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럼에는 최보영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이하 전문대교협, 동의과학대 총장)을 비롯해 전문대학 총장, 전문대교협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