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동’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유학생 관리 평가 2개 대학 법무부에 추천 후 8월 최종 선정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지난해 법무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가 양성대학 시범사업 참여 대학 모집 계획을 밝혔다. 이미 전문대학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만큼 향후 전문대학들이 시범사업 대학으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진행한다. 시는 후보 대학 선정을 위해 선정평가단을 구성하고 법무부가 제공한 ‘양성대학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평가하고 상위 2개 대학을 법무부에 추천한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대학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성대학을 선정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는 △대학 경쟁력 △사업 운영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다만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컨설팅대학·비자정밀심사대학’과 한국대학평가원 또는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 미취득 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요양보호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수 요양보호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 경쟁력, 사업 운영 역량, 교육과정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광역지자체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운영된다. 유학생 유치-학위과정 운영-자격증 취득-취업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함이다. 전문대학가를 중심으로 인력부족산업군별로 양성대학을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만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예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30~40대 외국인 비자 발급’을 고려하고 ‘요양보호 현장 실용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실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유학생들이 업무 현장에서 한국어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탁순자 서정대 요양보호사 교육원장은 “한국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학생들도 예를 들어 지사제, 정서 지원, 배뇨 등 시험에 나오는 전문 용어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어로 용어를 설명하는 교재를 발간하거나 교육과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참여 대학은 8월에 최종 선정된다. 시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부산에 있는 대학, 전문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후보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책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