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법’ 통과… “구조개선 명령 요건·재산 활용 등 시행령 보완 필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의결 감사 실시 대상 ‘자발적 폐교 대학’ 포함, 자율개선 권고 조항의 체계 정비 등 추가 보완 구조개선 명령 요건·재산 활용 등 관련 아쉬움 지적돼… “시행령 보완 필요”

2025-07-02     임지연 기자
김대식 의원이 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립대 구조개선법’ 관련 의견을 전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구조개선법)이 2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다만 일부 의원 가운데 구조개선 명령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폐교 시 자산의 지역 환원·공익 목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령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대 구조개선법(대안)은 김대식·문정복·서지영·정성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법인·사립대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 설치 △구조개선 지원·관리업무 전담 기관 지정 근거 조항 마련 △대학 구조개선 조치와 경영 위기 대학 관리 근거 마련 △폐교·해산 절차에 관한 특례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안을 기반으로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 수정이 이뤄졌다. 수정된 조항은 △감사 실시 대상에 ‘자발적 폐교 대학’ 포함 △하나의 법인이 다수 대학을 운영할 경우 일부 대학 폐교 시 지원 공백 방지 △자율개선 권고 조항의 체계 정비 등이다.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립대 2기 위기 대응의 첫 종합적 법적 토대”라며 의의에 공감하며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구조개선 명령 요건·재산 활용 등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대식 의원은 “구조개선 명령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돼 위기에 빠진 대학들이 제때 구조조정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해산이나 폐교 시 잔여 재산의 지역 환원·공익 활용에 관한 조항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명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폐교 대학 교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재취업 연계 등 국가 차원의 보호책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남는다”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한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교육부와 협의한 수정안이 전체회의 직전에 공개되면서 교육위 위원들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아 심도 깊은 검토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의 체계를 맞추는 자구 정비로 소위원장 권한 범위 내”라면서도 “앞으로는 주요 수정 사항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