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요청… 국민대는 박사 취소 절차 난항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 진행 국민대, 김 여사 무응답에 박사 학위 취소 절차 난항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숙명여대가 8일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지난달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숙명여대는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대는 숙명여대에 학력조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석사 학위가 실제로 취소됐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하고, 김 여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오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관련법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주요한 진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