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 ‘더 촘촘하게’… 대학가, 외국인 초기 정착 지원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신규 지정 유학생 센터로 32개 기관 지정돼 총 73개 “사업 지속성 위해 성과 평가·보상체계 필요”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로 대학들이 신규 선정된 가운데 지원센터 운영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이민자·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가 화두인 만큼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가운데 유학생 조기적응지원센터로 32개 기관이 새롭게 지정됐다. 이번 신규 지정 전 유학생 조기적응지원센터는 41개였다.
법무부가 공개한 조기적응지원센터 추가 모집 결과에 따르면 신규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숙명여대 △동명대 △신라대 △국립한국해양대 △경인여대 △장안대 △단국대 △한경국립대 △제주관광대 △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안산대 △경북보건대 △대구대 △영남이공대 △목원대 △배재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립순천대 △위덕대 △목포과학대 △조선이공대 △초당대 △원광보건대 △군장대 △한라대 △한림대 △강동대 △충청대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대구보건대는 외국인 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민자 유형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외국인의 초기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중도입국청소년 등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학은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입국초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회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법·제도와 필수 생활정보, 산업안전보건·범죄예방 교육 등을 맡는다.
유학생 대상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 교육,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선택,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른 체류절차 안내, 의료·주거·은행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수과목으로 유학생 학사관리, 기숙사생활, 동아리 활동 등 학교생활 교육도 마련돼 있다.
특히 법무부가 이번 조기적응지원센터를 모집할 때, 지정된 대학에 대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시 우대 요건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학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이민자·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초기 사회적응을 돕는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조기적응지원센터’의 지속성을 위해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이민자 조기 정착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제도 효과성이 발휘된다. 제도에 유인책이 있어야 관심을 이어갈 수 있다”며 “운영 성과를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그에 맞는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가와 피드백, 개선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