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비자’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해야”
직업계고 유학생 취업 경로 확대 목소리 지역 인력난 가속… “광역형 비자 활용”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광역형 비자 제도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유학생을 함께 추천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현재 취업비자가 주로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 대상으로 발급돼 직업계고를 졸업한 외국인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비자제도를 개선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고 지역 정주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직업계고 관계자,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비자제도에서는 직업계고 유학생도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위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경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특화형 체류비자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임하는 형태로 유학 비자(D-2) 대상 지역으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다. 특정활동 비자(E-7)는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기반으로 직업계고를 졸업한 유학생들을 지역 산업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저출생·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지역 산업체들의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내 산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인력이 모두 필요한데 국내 취업비자 제도는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력 부족을 겪는 국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유례없는 지역 소멸 현상과 지역산업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한국어와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은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국내 직업계고가 길러낸 우수한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 산업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