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도입 한 학기 만에 법적 지위 박탈… 교육자료로 격하

AI 교과서 채택 의무 사라져…검정 절차도 전면 중단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2027년까지 3년 연장

2025-08-04     백두산 기자
AIDT 시연 중인 교사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AI 디지털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용 도서로 분류되지 않으며, 학교의 의무 채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는 모두 교육자료로 본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 중인 AI 교과서 검정 절차도 중단된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맞춤형 학습을 목표로 도입한 정책으로, 초등 3·4학년 영어·수학과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시범 적용됐다. 하지만 전국 학교의 채택률은 32%에 그쳤고, 현장에서는 검정 미비·학습 효과 미검증·정보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졌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비 부담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이 유지되며, 교육청 재정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정책 축소 또는 사실상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면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돼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