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한 학기만에 1년 과정 이수… 학칙 개정 본격 추진
학년 유급→학기 유급 전환,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 6→12학점 확대 교육부·의총협·KAMC 공동 지침 마련…의대 학사 정상화 시동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정부와 의과대학들이 단체 휴학으로 유급판정을 받은 의대생들의 복귀에 맞춰 학칙 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교육부·의과대학총장협의회(의총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학년 유급 체제를 학기 유급 체제로 전환해 복귀 학생이 1학기만에 1년 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기존에는 유급이 1년 단위로 처리됐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학기 단위 유급이 도입되며, 1학기 성적을 일시적으로 성적 산출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복귀 의대생들이 한 학기 내 1년 치 교육 과정을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부족한 학습분을 보완하기 위해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도 기존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확대됐다. 방학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분을 채워 졸업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다. 계절학기를 통해 이수 및 성적 산출이 완료된 경우, 해당 학기는 ‘이수학기’로 간주되어 유급 학기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의총협이 제안한 복귀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로, 의대생 8천여 명의 2학기 복귀 보장, 본과 3·4학년의 졸업 시점 설정,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요청 등을 포함한 논의의 후속 절차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이달 복귀하는 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한 학기 안에 1년 치 학점을 이수해야 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제 각 대학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칙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이번 학칙 개정은 복귀 학생들의 빠른 학업 복귀를 돕는 동시에, 수업 부실과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보완 조치도 병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후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실제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