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할 퍼스트 무버”
행정·조직학계, 지방소멸·디지털 전환 대응 하계학술대회 개최 “세종공동캠퍼스는 특성화·자율성 동시 추구할 수 있는 구조”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지역소멸 위기와 디지털·글로컬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멸과 고등교육 격차 해소의 실질적 해법으로 세종공동캠퍼스(공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위기 및 글로컬·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새 정부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한국행정개혁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역소멸과 기술 혁신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해, 중앙-지방 거버넌스 재편과 조직 혁신 방안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최권근 한국행정개혁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소멸의 위기와 디지털 전환은 서로 다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변화의 중심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주제”라고 밝혔다.
안경섭 한국조직학회 회장도 “조직학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조직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방 행정체계의 통합적 조정, 기능 간 연계성 강화, 공공성과 책임성 간 균형 확보를 위한 학술적 기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논의가 국가혁신 전략의 제도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한성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지역공동체의 해체 위기와 기술혁신의 가속화라는 흐름 속에서 행정과 조직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문적 논의가 그치지 않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와 공동대응 역량을 구체화하는 실질적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세종공동캠퍼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공동캠퍼스가 고등교육 및 지역 혁신의 퍼스트 무버가 돼 우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공동캠퍼스, 전국 확산형 모델로 발전시켜야” = 1부 세션에서는 ‘세종공동캠퍼스’를 지역소멸 해소와 고등교육 혁신의 핵심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행정팀장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입주 초기부터 대학들이 공동 교육과정과 연구, 지역 협력 등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며 “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정책이 지향하는 고등교육의 분산과 지역 내 거점대학 육성이라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단일 대학 중심의 전통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대학 간 공유·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한 융복합 교육이 핵심이다. 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로 구분돼 운영된다.
현재 임대형 캠퍼스에는 충북대 수의과대학,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대학)·인공지능학과(대학원), KDI 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 서울대 국가정책행정전공 대학원 등 4곳이 입주해 있다. 오는 9월에는 충남대 의과대학·대학원이 추가로 문을 연다. 분양형 캠퍼스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주대, 충남대 등이 행정대학원 및 AI·ICT 전공 위주로 입주를 준비 중이다. 두 캠퍼스를 모두 합치면 2029년까지 약 3000명의 학생이 상주하게 된다.
김 팀장은 “각 대학은 입주 시 지역 혁신 기여 방안과 교육·연구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평가받아 최종 입주가 결정된다”며, “이런 구조는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정주 여건 강화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석수 이사장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전국 확산도 가능하다”면서 “글로컬 사업을 통해 충남대와 공주대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캠에 K-충청대학교(가칭) 본부를 두고 충남대는 대전 캠퍼스, 공주대는 공주 캠퍼스 등 ‘느슨한 연합 체제'로 운영하며 특성화와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공동캠퍼스의 운영 체계에 대한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운영 법인은 대학 법인에 준하는 지위가 없어, 재산세·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모두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사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유니스트(UNIST) 특별법처럼, 세종공동캠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인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며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조세 감면 조항 등을 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용섭 본지 주필 겸 편집인도 “현행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현재는 단순한 시설관리, 홍보, 장학금 지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입주 승인권조차 건설청장이 갖고 있어 정책 기획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가 국가와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고등교육 공동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나 행복도시법 개정, 또는 지방공공기관법상 출연기관 지정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