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마무리 수순 밟나… 사직 전공의도 병원 복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앞두고 ‘정원 초과 복귀’, ‘입영 연기’ 합의 1년 6개월 이어진 대립 종지부…수련환경 개선 논의로 전환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사직서를 내고 수련을 중단했던 전공의들이 정원 초과에도 원 소속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고,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전공의는 수련 종료 후 입영할 수 있게 됐다. 복귀를 가로막던 ‘정원’과 ‘입영’ 문제가 풀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함께 복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복귀 시 동일 과목·연차 보장을 전제로 정원 초과를 인정하고, 미필 전공의의 경우 병무청과 협의해 입영을 최대한 연기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 갈등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전공의들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을 거부했다. 일부는 해외 연수를 떠났고, 일부는 군 복무를 선택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의 18.7%에 그쳤다. 필수의료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렸고, 응급·외상·분만 등 공백이 장기화했다.
올해 들어 정부와 의료계는 ‘선 복귀, 후 협상’ 원칙 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달 첫 수련협의체에서 복귀를 가로막는 핵심 쟁점으로 정원 문제와 입영 시기가 지목됐다. 당시 대전협은 “수련 연속성과 복무 유예 없이는 전공의 복귀가 어렵다”고 복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합의는 이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격주로 협의체를 열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휴직제도 도입, 필수의료 수가 조정,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갈등의 고비를 넘긴 만큼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과 맞물려 복귀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대학병원은 결원 보충을 위한 채용 준비에 들어갔으며, 복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원 초과 허용이 결정되면서 복귀 절차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수련 공백이 길었던 만큼 병원도 적응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