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교 선정
13개 광역지자체서 추천…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운영 예정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24개교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대학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총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4개교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명지전문대, 삼육보건대) △부산(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인천(경인여대) △광주(서영대, 호남대) △울산(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경기(서정대, 동남보건대) △충북(충북보건과학대, 강동대) △충남(신성대, 백석대) △전북(원광보건대, 군장대) △전남(목포과학대, 청암대) △경북(호산대, 경운대) △경남(마산대, 창신대) △제주(제주관광대) 등이다. 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20개교다. 대구와 대전은 미참여했으며, 세종과 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한다.
양성대학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이 제공된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관련 자격증 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양성대학은 매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