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임용 공정성 강화… 부정행위 적발 시 임용 취소 가능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 9일 국무회의 통과 임용권자, 신규 채용 지원자 제출 서류 사전 검증 가능 주요 사항 허위 기재· 누락 임용 대학교원, 임용 취소 근거 마련

2025-09-09     임지연 기자
대학직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위나 경력 등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권자가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직원 신규 임용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학위나 경력 등 주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권자가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령안은 임용권자가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으며,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를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채용 비위 범위와 관련자에 대한 임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한 교육공무원 임용 시 신체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6개월 이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더불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교사의 경우에도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전보 제한 기간 내에도 전직·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일반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8조의2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한다. 일반사립대와 사립전문대도 해당 법안 통과에 따라 학칙에 해당 내용을 포함, 반영해야 한다.

이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직업교육연구소장은 “현재 대부분의 전문대는 학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용된다는 원칙 하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에 준해 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나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겠으나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나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됐다.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