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산정 방식 국가마다 달라… “한국형 모델 세워야”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우리나라 교원정원산정 방법에 대한 쟁점과 과제’ 발표 독일은 중앙정부, 미국은 지방정부, 일본은 혼합형… 권 소장 “한국 현실 맞는 기준 필요”

2025-09-23     윤채빈 기자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이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KEDI 공식 유튜브 캡처)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2025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23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 소장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국립교육정책연구소의 2015년 현장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주요국의 교원정원 결정 구조를 △중앙정부 결정형 △지방정부(학교) 결정형 △중앙정부·지방정부 혼합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독일은 중앙정부형, 미국·핀란드는 지방정부형, 일본은 혼합형에 속했다.

■ 독일, 중앙정부 결정형 = 독일은 교원정원을 주정부가 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본 정원을 확정한 뒤 학급편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학급편제는 기초정원 할당 수 외에 학급편성 조정에 참고가 되는 기준으로, 매년 주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가배 및 조정인원에 대한 사유’도 학교법에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에는 ‘통합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급에 민족적 언어적 기타 학습에 불리한 사정을 가진 학생이 있는 경우(가배 정원의 사유)’, ‘장애 교사에 대한 보조(조정 정원의 사유)’ 등에는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미국·핀란드, 지방정부(학교) 결정형 = 미국은 교원정원을 학교구 단위에서 결정한다. 학교구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기반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한 후, 재정 기반 아래에 교원정원을 산출한다. 이때 미국 교직단체가 교원정원 산정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학교구는 이를 반영한다. 단,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교장 배정 △교감 배정 △학교 간호 배정 △특수교육 교사 배정 △대안학습센터 교사 배정 등 특별한 교육정책 수요에 따른 교원정원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매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다.

핀란드도 교원정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하되, 개별 학교와 교직단체의 의견이 반영된다. 국가 차원의 일률적 기준은 없지만, 자치단체의 학급목표 규모에 대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수교육 분야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 일본, 중앙정부 + 지방정부 혼합형 = 일본은 교직원정원 제도와 관련해 현비부담교직원제도, 의무교육비 국고부담 제도, 의무교육표준법 등 3개의 법정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 중 의무교육표준법에 교원정원에 대한 기초적 기준이 규정돼 있다.

의무교육법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일본의 초중교 교직원 기초정원 산정방식은 학급을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되, 학급이 증가하면 계수 조정을 통해서 증원한다. 이 밖에도 생도지도(생활지도) 담당교사, 소인수지도 담당교사, 부교장·교감의 복수배치 등에 대한 정원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권순형 소장은 “여기에 더해 일본은 의무교육표준법 제15조에 의거해 추가 정원 제도를 두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규정에 산정된 수에 각각의 정령으로 정한 수를 가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 현실 맞는 기준 세워야” = 권순형 소장은 교원정원 산정 방식은 국가마다 행정체계·재정 구조·문화와 맞닿아 있어 어느 나라 방식이 더 낫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권 소장은 “외국 사례는 참고용으로, 한국 현실에 맞는 기준을 새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소장은 “교원정원에 대한 결정 주체와 교육재정(인건비) 확보 구조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교육부·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권순형 소장을 비롯해 김용남 KEDI 연구위원, 고영선 KEDI 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