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QS 평가 제외 사태’ 담당교수 징계 감경… 최종 결론은 아직
이의신청위원회, 김 교수 중징계 처분→일반징계 감경 최종 징계는 본부 교원징계위 심의 거쳐 결정될 예정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지난해 카이스트가 영국 대학평가기관 QS 평가에서 1년간 제외된 사건과 관련, 담당교수 김 모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감경 권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종 징계는 본부 교원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당시 QS는 김 교수가 지난해 11월 해외 교수 300여 명에게 “QS 평판도 설문조사를 포함한 몇 가지 설문조사에 응하면 100달러 상당의 상품권(토큰)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적발해, 카이스트를 QS 평가에서 1년간 제외했다.
이후 카이스트 감사실은 내부 조사를 거쳐 김 교수가 비윤리적 행위로 카이스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고, 본부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학과장으로서의 과중한 대내외 일정으로 인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파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김 교수의 사정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일반징계로 감경했다. 다만 이 사안은 아직 본부에는 이관되지 않은 상태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곧 본부로 이관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어 김 교수가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면 이를 고려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QS는 평판도 설문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재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규정에는 대학은 ‘QS가 규정한 이메일 템플릿을 사용’해야 하고, ‘다른 비윤리적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QS는 대학을 특정 주기의 순위에서 제외하거나, 후보 지명을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