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조직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사회부총리’ 폐지 교육부 “주무부처로서 중심 역할 수행… 국정과제 추진할 것”
2025-10-01 김소현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직함이 11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교육 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해 총괄 조정하던 사회부총리직은 내달 1일부터 폐지되고,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던 직책도 사라진다. 차관보(1급), 사회정책협력관(2급), 사회정책총괄담당관(3·4급)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부총리가 폐지된 반면, 과학기술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해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 검창철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주무부처로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정책과 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정과제도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