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 보충 쉬워진다

교과부 관련 법 개정 추진, 이듬해 정원 외로 선발

2009-12-28     신하영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앞으로는 자퇴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이듬해 보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재식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지원과장은 28일 “2011학년도부터 로스쿨 결원 발생 시 이듬해 그만큼을 정원 외 선발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전국 11개 지방대학 로스쿨이 자퇴 등으로 발생하는 영구결원에 대한 보충이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대 로스쿨생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대서는 지난 1학기 뽑은 120명 중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13명에 달했다. 대부분 수도권 · 대규모 로스쿨로 가기 위해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이다. 이처럼 1학기에 학교를 다니다 2학기에 그만둔 학생 수는 충남대 9명, 부산대 8명 등 11개 지방대에서 58명(5.3%)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상 로스쿨 합격 후 자퇴하는 학생에 대해 편입 외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 로스쿨 편입은 법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고 있지만, 공동화를 우려한 지방대학·중소규모 로스쿨의 반대로 실행이 쉽지 않다. 서울 대규모 로스쿨에선 “법률상 허용된 만큼 편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 편입문제가 대학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감자’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교과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 결원을 정원외로 보충할 수 있게 되면, 편입이나 ‘반수생’으로 인한 대학 간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식 과장은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전년도 결원을 정원 외로 보충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이라며 “대학들도 로스쿨 영구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되면, 따로 로스쿨 편입생을 뽑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교과부의 방침은 로스쿨제도가 편입이나 ‘반수’를 통해 와해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 25개 로스쿨원장 사이에서는 (교과부가) 로스쿨 영구결원을 보충하도록 해주면, 편입은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세워져 있다”고 전했다.

지방대학·중소규모 로스쿨도 이 같은 교과부 방침을 긍정 평가했다. 윤용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영구 결원이 발생하면 소규모 로스쿨의 경우 운영에 애를 먹는다”며 “(교과부 방침은)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본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대규모·수도권에 학생 편중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스쿨 편중현상으로 인한 지방대학·중소규모 로스쿨 고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단 얘기다.

송석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로스쿨 영구결원을 보충하지 못하면, 총정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로스쿨 도입당시 총정원제를 도입한 것은 변호사 수급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결원보충으로 2000명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