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등 불법 광고 773건 적발… 식약처, 접속 차단 및 행정 처분 의뢰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 유통 728건 ‘압도적’…수험생 건강 위협 심각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검증 안 된 약물, 컨디션 난조 부작용 우려” 경고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 및 유통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을 사용한 식·의약품 광고·판매 게시물 77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 728건이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집중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며 수험생들이 오남용할 위험이 높은 약물로, 마약류 성분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상인이 의사 처방 없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임의로 복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불안, 초조, 불면증, 식욕 부진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은 물론, 심박수 증가와 혈압 상승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수능 직전 최상의 컨디션 유지가 필요한 수험생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약물 의존성 및 중독 위험도 동반한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 광고는 총 45건이 적발됐다. 이들 부당 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일부 판매자들은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와 같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3건(6.7%)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수험생 영양제’ 등의 광고 13건(28.9%)이 확인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억력 개선(향상)’처럼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로, 29건(64.4%)에 달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인증 마크와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두고 약물에 의존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약물, 의료행위 등 미확인 정보나 광고에 기대지 말라”며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섭취할 경우) 컨디션 난조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수능 D-10일 마무리 전략으로 약물 의존 대신 ‘정공법“을 제시했다. 그는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추어 생활 리듬을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답 노트를 압축 정리하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 섭취와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 등 신체적 리듬 관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부당 광고와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