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시스템 오류로 대학 원서접수 좌절… 구제 장치 마련한다

김민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나이스 오류로 응시자 불이익 발생 시 제출 기한 연장 조치

2025-11-07     김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대진여고에서 3학년 수험생이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대학입시 과정에서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NEIS)’의 오류로 응시자가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나이스 시스템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해 응시자가 기한 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해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학생 보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올해 초 한 수험생은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로 서류를 제때 받지 못해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하고 불합격 처리된 바 있다. 국가적 책임이지만 구제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아 입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법 추진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시스템상 오류로 발생하는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민전 의원은 "학생의 노력과 시간이 국가 시스템 오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능을 앞두고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