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자정까지 연장 논란… 입시 과열 vs 교육 형평성
지난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입법 예고 시민단체 “서울시 사교육 참여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입시경쟁 과열” 학원총연합회 “자정까지 교습 허용하는 지역 절반 가량… 형평성 어긋나”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현재 서울 소재 학원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19인이 교습시간을 24시로 연장하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습시간 연장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학원연합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119개 기관 및 단체)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는 “대학생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생각하고, 입시 및 학업부담으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원 등 교습 시간을 밤 12시로 연장하면 그들의 건강과 쉼은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습시간 연장의 근거로 제시된 ‘교육 형평성’에 대해선 “서울시의 교습시간은 밤 10시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학원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게 오히려 교육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했다.
단체는 “입시경쟁 고통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참상을 나몰라라 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의원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 역시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의 학원들은 자정까지 교습할 수 있다.
연합회는 또 “교습 시간을 22시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불법 과외 성행, 교습비 인상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학원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오늘(11일) 제2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전병주 교육위 부위원장 및 각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7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