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학교법인 2곳 청산 종결… 잔여재산 5억 5200만 원 국고 귀속
폐교 후 장기간 지연된 해산법인 청산 종결돼…청산 필요한 해산법인 7개 최초로 잔여재산 국고 귀속 완료… 타 해산법인 청산 지원 마중물로 활용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장기간 지연됐던 해산 학교법인 2곳의 청산이 종결됐다. 이에 따라 최초로 잔여재산 약 5억 5200만 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5일 각각 2008년, 2012년에 폐교한 대학을 운영했던 해산법인인 학교법인 개혁신학원과 학교법인 세림학원의 청산이 종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청산 종결된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청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 사학진흥기금의 청산 지원 융자(약 45억 3000만 원)로 해소하고, 재산 매각 후 변제 완료했다. 폐교 후 13년 만에 청산을 종결한 것이다.
학교법인 개혁신학원은 재단의 ‘해산된 학교법인 청산업무’ 관련 교육과 청산법인 협의체를 활용해 청산 사무 간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폐교 후 17년만에 청산을 종결했다.
올해 2개 해산법인이 청산 종결됨에 따라 향후 청산이 필요한 해산법인은 7개이며, 재단은 이들의 조속한 청산 종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고 귀속액은 다른 해산법인의 청산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돼 폐교 후속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될 전망이다.
재단은 국고 귀속 재산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산법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청산인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산 지원 융자 △폐교자산 매각 사례 조사 및 홍보 △지자체를 포함한 청산법인 협의체 맞춤형 간담회 개최 △미개시 청산법인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해산법인 청산을 촉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단은 국고로 귀속된 약 5억 5200만 원의 잔여재산 내역을 검토, 귀속 재산의 명확성 등 잔여재산에 대해 국고 귀속 이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하운 이사장은 “이번 청산 종결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회적 숙원을 해소한 사례로, 앞으로도 방치된 폐교 자산의 신속한 매각 및 채무 변제를 지원해 조속한 청산 종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귀속 재산의 명확성 등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이후까지 철저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폐교 이후 재산 매각 및 채무 해소, 청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한 청산 지연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해산법인 청산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 왔다. ‘해산 학교법인 청산 촉진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여러 차례 청산법인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해 해산법인 간 청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상시 간담회를 통해 법인별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